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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고, 밥과 오이만 주고...전국 방방곳곳에 도는 '괴담' | Collector
여권 빼앗고, 밥과 오이만 주고...전국 방방곳곳에 도는 '괴담'
오마이뉴스

여권 빼앗고, 밥과 오이만 주고...전국 방방곳곳에 도는 '괴담'

계절이주노동자에 관해 매일 괴담 같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온다. "하루 12시간씩 휴일 없이 일했다."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매일 밥과 오이만 먹었다." "브로커가 여권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 "브로커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추방당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 괴담 같은 현실은 최근 문제 된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태와 닮아있다. '취업을 시켜준다'라는 말에 유인되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 청년들은 그곳에서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폭행·협박을 당하며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브로커로부터 기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법·제도의 느슨한 틈을 파고들어 계절노동 브로커들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연재된 기사( 3화 : 한국에 아직 '인신매매'가 있다... 기막힌 사례들 )에서 말했듯 계절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수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과연 무엇이 인신매매 가해자인 브로커의 처벌을 가로막고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시키는가? 법·제도의 허점을 살펴보자. "동의 받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해남, 부여, 평창, 안성... 전국 방방곳곳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주인권 활동가 및 공익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브로커를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눈에 띄는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공무원 및 공무원과 결탁한 브로커가 처벌된 경우다. 해당 사안에서 브로커 및 공무원은 계절이주노동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게 하며 나머지 급여를 이익으로 가져갔고, 법원은 브로커와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기입해 계절노동자들을 초청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계절노동 브로커 사건은 법원에 가기도 전에 경찰,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절노동자 A의 경우 브로커에게 여권을 뺏기고 임금을 중간착취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브로커를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그 근거로 '브로커가 A의 출신 국가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 프로그램 보조자로 위임을 받았다', '피해자가 여권을 자발적으로 준 거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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