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원고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A 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 작품 ‘호박’을 매입하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023년 6월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이어 2023년 8월 30일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5억3660만여 원에 대한 세액을 감액 경정해 환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12월 6일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A 씨는 개인소장가 입장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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