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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자기입법(self-rule)과 자기통제를 주된 개념으로 합니다. 즉 구성원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법률을 자신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적용해 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에는 지방의회를 두고,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지만, 읍면동 구역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 공간에 대한 정체(politeia)는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읍면동에는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장이 시군구의 공무원자격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본다면, 읍면동에는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 파견된 임명직 공무원이 읍면동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미완의 공간이 바로 읍면동에 대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2년부터 10년간 한국에서 읍면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즉 선거를 통하여 읍면의회가 구성되었고, 읍면의회에서 읍면장을 선출하기도 하였고, 직접 읍면 주민들이 선출하기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이유로 1961년에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되었고, 30년후인 1991년에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면서도 읍면이 아니라 시군구 계층에 기초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기에, 읍면은 시군구의 행정관리계층, 그리고 국가의 직접 관리를 받는 행정계층으로 남아 있게 된 셈입니다. 즉 읍면동에는 지방자치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시군구에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지만, 읍면동 공간에는 주권자로서 근린정부를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행위가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민과 주민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존중받을 때, 국가와 정부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국무회의의 진행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개요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혁신적인 생각이 그것입니다. 국민은 국정의 의사결정이나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의 질문과 각부장관들의 보고내용을 듣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시청과정에서 주권자로서 국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정의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소통하고 질문하고 보고하는 생활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주권자의 국정참여에 대한 잠재력과 역량이 향상되게 하는 교육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선거과정에 4년에 한번 참여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공천하는 후보자들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면, 국정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고, 국정은 그들만의 경쟁과 논리에 빠져들어서, 엘리트화되어 버려, 과두정이나 참주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보고현장을 공개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권역 타운홀미팅을 수십 회 개최하면서, 주권자 국민들의 삶의 현장 목소리와 국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국정운영방식은 21세기 한국에서 새롭고 놀라운 혁명이고, 정책학의 관점에서도 국정의 정책과정이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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