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쓰신 글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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