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다음주쯤 결론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 및 지정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또는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차례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혀왔다.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 △자연인 및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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