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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어구로 우리 바다 물고기 쓸어갔다…중국 선장 2명 ‘벌금 2억씩’ | Collector
변형 어구로 우리 바다 물고기 쓸어갔다…중국 선장 2명 ‘벌금 2억씩’
동아일보

변형 어구로 우리 바다 물고기 쓸어갔다…중국 선장 2명 ‘벌금 2억씩’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변형 어구를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중국인 선장 2명이 각각 2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3)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 어선 선장인 A 씨는 2024년 3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 1665㎏을 싹쓸이한 혐의로 기소됐다.동일 재판부는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B 씨(52)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B 씨는 A 씨와 같은 기간 대한민국 배터적경제수역에서 전통적인 유망 어구가 아닌 가둬서 어획물을 포획하는 변형 어구를 사용해 1405㎏을 어획했다.이들은 같은 날 나포됐다.1심 재판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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