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와 관련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 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현대차는 “고용 창출과 공급망 회복력에는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