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자기 집 방화, 옆집서 “여기 우리집” 고성…공포의 이웃, 50대 초등 교사였다 | Collector
자기 집 방화, 옆집서 “여기 우리집” 고성…공포의 이웃, 50대 초등 교사였다
동아일보

자기 집 방화, 옆집서 “여기 우리집” 고성…공포의 이웃, 50대 초등 교사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25년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이 사건 파면 처분을 받기 전까지 25년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자신의 조현병 증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이 외에도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