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에 합숙소를 차리고 복싱·유도 선수 출신 조직원을 모아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 등이 소속된 이른바 ‘진성파’는 명확한 위계와 서열이 있는 조폭 형태의 조직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야구방망이, 칼 등을 비치해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았다. 특히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이들은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는 가혹한 보복을 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두기도 했다. 사업(범죄) 관련 대화를 나눈 후에는 텔레그램 자동삭제 기능을 활용한다” 등 수사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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