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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025년 1월 21일 자 <시사저널> 제1839호에 실린 '내란죄 철회, 내란 증거 없거나 논리에 구멍 생긴 것'이라는 기고문에서 "12·3 비상계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이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썼다. '12·3 내란'이라는 말이 나올 당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12·3 이틀 뒤에 나온 2024년 12월 5일 자 <아주경제> '장영수 칼럼'에서 확인된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성립되나'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글에서 그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했다. 그런 다음, 2개의 작은따옴표 부분을 각각 설명했다. 그는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예컨대, 도시나 마을 등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한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소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계엄군이 어느 한 지역을 확실히 장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성공한 내란이든 실패한 내란이든 다 똑같은 내란 그런 다음, 두 번째 작은따옴표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12·3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결론을 내렸다. 거기에 해당하려면 국회 같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12·3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그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계엄 선포 후 2시간 반이나 경과한 즈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다. 이를 국회의 무력화로 보기는 어렵다." 두 개의 소결론을 낸 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였던 점, 그 결과 계엄선포 후 불과 6시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 1979년 당시의 비상계엄과는 달리 - 인명의 살상이나 과도한 기물 파손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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