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특별감찰관 인선에 대해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감시해 국정 신뢰성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