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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5년과 상반된 평가...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소임과 교훈 | Collector
격동의 5년과 상반된 평가...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소임과 교훈
오마이뉴스

격동의 5년과 상반된 평가...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소임과 교훈

나의 공직 퇴임은 그야말로 벼락같이 왔다. 그 시작은 2021년 7월 1일이었다. 민정수석실 재직 중 어떤 날이 안 그랬을까마는, 이 날도 아침부터 엄청 분주했다. 이 날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날이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국정원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사령탑이었다. 법 시행 후 6개월의 시간을 두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자치경찰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일이 도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시행 메시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전국적 상황 점검 등으로 아침부터 분주했다. 자치경찰제가 부디 잘 뿌리 내려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전 업무들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점심, 여느 때처럼 식사하고 잠깐 산책한 후 자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법무부와 소통을 담당하고 있던 법무비서관실 서상범 비서관이 황급히 내 방을 찾았다. "김학의 출국금지 건으로 검찰이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소 소식을 들은 즉시 사직서를 썼다. 그리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제출했다. 검찰의 이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적법했다고 하면서 나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부당함과 별개로 나는 대통령의 현직 비서관이었다. 대통령 비서관, 그것도 검찰을 소관하는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이 현직을 유지한 채 법원에 피고인으로 나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관점에서 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이 대통령 비서관을 기소했다면, 그 연유와 의도가 무엇이든 사직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벼락같이 온 퇴임 나의 사직서를 받아 든 김진국 민정수석은 바로 민정수석실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비서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모두 검찰의 기소는 이광철에 대한 표적 기소이고 그래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모두 나의 사의를 만류하였다.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나의 사의를 보고하려고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김진국 수석이 나를 불렀다. 대통령이 한참 동안 말없이 나의 사직서를 응시하다가 "이 비서관 뜻대로 하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전했다. 대신 후임자도 인선해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하니,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의 사직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본 그 뜻을 헤아려 봤다. 마음이 아렸다. 재임 중 검찰과 관련한 무수한 일들로 대통령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 있을 것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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