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녹이는 용도 주사제 근거없이 통증완화제로 사용 1명이 年 수백번 투여하기도 비급여 처리돼 가격 천차만별 “관리급여로 재정누수 막아야”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주사제 과잉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