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든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벌금형 뒤집힌 결정적 이유 | Collector
세계일보
20만원 든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벌금형 뒤집힌 결정적 이유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이를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1일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