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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 전 여자친구 전화번호 붙여놔…필적감정 끝 ‘유죄’ | Collector
남자 화장실에 전 여자친구 전화번호 붙여놔…필적감정 끝 ‘유죄’
동아일보

남자 화장실에 전 여자친구 전화번호 붙여놔…필적감정 끝 ‘유죄’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화장실에 붙여놓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성매매 등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자화장실에 붙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도 “범행 수법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에 난항이 빚어졌다. 그러나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김민정) 소속이던 표영택(10회), 최은주(13회) 검사는 재판부에 필적감정을 요청해 메모지에 적힌 글자와 A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아냈다.당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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