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추진위) 신청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중복되는 세대주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추진위 신청 서류 간소화…세대주 등본 발급 절차 생략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추진위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양식에서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추진위 신청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모든 세대주 이름을 기재해야 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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