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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물연대 사태 ‘선 긋기’…“노란봉투법 문제 아니다”
동아일보

노동부, 화물연대 사태 ‘선 긋기’…“노란봉투법 문제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노동부는 전날(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을 다루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화물연대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밖”…취약계층 대화 창구 마련 강조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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