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며 관련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결정짓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과세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4월 발간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의 양도차익 과세방식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비교했다.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별도 명시된 장기보유 공제는 없다. 대신 개인거주공제(PRR) 적용시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PRR 적용이 되려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해야 하고 임대도 주지 않아야 하는 등 혜택 요건이 엄격하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실거주에 세금혜택을 준다. 프랑스는 양도하는 주택이 주요 거주지로 인정될 경우 양도 차익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며 독일의 경우 최근 2년간 실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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