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