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추가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을 맡아 가해자인 A군을 구속 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 등을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A군을 2월 5일 오전 9시1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송치했다.사건을 송치받은 최승훈(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A군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이를 통해 ‘살인청부’ 등 검색 기록, ‘사시미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려 한 내역을 포착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영상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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