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이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다만,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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