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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안 쓴다…"재혼가정 보호" | Collector
주민등록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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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안 쓴다…"재혼가정 보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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