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허위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베트남 국적 피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확인돼 구속 취소 뒤 풀려났다.대검찰청은 21일 2026년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 소속 황두평 검사(사법연수원 44기) 등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베트남 국적 A 씨는 지난해 8월·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손님들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당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A 씨를 체포하면서 관련 보고서에 ‘통역인을 통해 체포 이유와 권리 등을 고지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그러나 A 씨는 인권보호관 면담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 당시 체포 이유와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를 수상히 여긴 황 검사가 통역인 조사와 통화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체포 당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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