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의 비실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판결서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6개의 판결서 사본에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져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개,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개가 유출됐다.법원은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해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기간 PDF 변환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이 유출된 것이다.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직후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발생한 기간에 제공된 판결서 사본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비실명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문제가 된 6개의 판결서 사본을 받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