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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방치하고 술자리…딸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 Collector
‘2개월 딸’ 방치하고 술자리…딸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동아일보

‘2개월 딸’ 방치하고 술자리…딸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A 씨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 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B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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