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A 씨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 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B 양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