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치매 예방 의료기기·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불법 매매 영업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2명에게 각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3000만원을 각기 선고했다.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을 차려놓고 직급·직제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 17명을 모집, 곧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1억193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1만4280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사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예방하는 안경·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투자하면 나중에 상장이 돼 몇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무인가 금융투자 영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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