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연관성을 일축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집회가 노봉법 통과 이후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노동부는 21일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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