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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 Collector
연합뉴스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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