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은 21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내달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안 전 회장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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