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위안부 모독 김병헌 향한 '쓰레기' 발언... 모욕인가? | Collector
위안부 모독 김병헌 향한 '쓰레기' 발언... 모욕인가?
오마이뉴스

위안부 모독 김병헌 향한 '쓰레기' 발언... 모욕인가?

극우 성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부미씨가 법정에 섰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김씨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김부미씨가 2025년 8월 20일 집회 현장에서 "매국노",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김병헌씨에 대한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부미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설령 일부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집회 현장의 특성과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는 집회 현장에서 위안부 관련 표현과 행위를 문제 삼으며 대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역사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