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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전 낳은 자녀란걸 굳이 표시?”…주민등록등·초본 ‘자녀’ 표기 바뀐다
매일경제

“재혼전 낳은 자녀란걸 굳이 표시?”…주민등록등·초본 ‘자녀’ 표기 바뀐다

‘배우자 자녀·자녀’→‘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게 세대주와의 관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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