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준다는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