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21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3년 6개월간 사체에 방향제를 뿌리며 은닉했다”며 “자기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료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B씨를 원룸에 방치하고 매월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리고 향을 태우며 냄새를 숨겼다. A씨는 이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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