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본인·가족이 연금공단·요양시설 등에 신청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막고 재산 관리 공백을 국가 책임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복지·의료 돌봄에 머물렀던 국가의 역할이 재산 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첫 신호탄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 참여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이른바 ‘치매머니’는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별도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라도 저소득층이면 무료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가 이용한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위탁 대상 재산은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부동산·주식 등 실물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 가능 재산은 최대 10억원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에 의뢰하면 공단이 자택 등을 방문해 재산 현황을 조사한다. 월별 생활비·요양비·용돈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이 개시되면 공단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정기 지출은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공단은 월별 지출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기마다 최소 1회 대상자를 방문 점검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하며, 결과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치매 환자가 사망하면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본인 의사와 필요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가족에게 집중됐던 재산 관리 부담을 공공이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 재산의 무단 사용이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금성 자산에 한정된 관리 체계는 한계로 지목된다. 향후 관리 자산 확대에 맞춰 제도와 감독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안착의 관건이다. 복지부는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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