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지배구조에 대한 당국의 첫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말한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하고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4년간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 원에 이르는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김 의장 일가가 쿠팡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동일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면 오히려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부른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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