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장특공제 손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특공제 조정을 '세금폭탄론'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씌우며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삼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세는 실상을 과장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해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역풍은 불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은 팩트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1년에 4%씩 공제율을 상향조정해 10년이 지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지난 18일 X에서 "장기거주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만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특공제 개편이 1주택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선 1주택 실거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대상, 소수의 고가주택만 적용... 팩트부터 잘못된 국힘·보수 언론 주장 장특공제의 대상이 소수의 고가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세금폭탄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에는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48만 가구)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에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장특공제 폐지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전국 대다수 지역과는 동떨어진 서울지역 통계를 동원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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