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어제(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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