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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 Collector
[속보]‘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동아일보

[속보]‘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일 오전 10시 32분경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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