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었다. 이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가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들을 인지하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간 점에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고 전후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50여명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경찰 4개 중대가 조합원들을 막고 있었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방은 가열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물류센터 출입구 주변을 통제하며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대체 투입 차량이 서행으로 출차를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모습도 있다. 숨진 조합원은 발로 화물차 정면을 밀어내며 출차를 막으려 했으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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