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