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기간을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산재 사고를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