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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하루를 일과 육아로 쪼개가며 매일 전전긍긍하는 동료. 그런 맞벌이 동료의 옆에서 자리를 지키며 야근하는 동료. 먼저 퇴근하는 발걸음의 무거움. 남아서 일하는 어깨의 무거움. 당신은 어느 쪽인가? 나는 오래도록 '그 구도 밖'에 있었다. 미혼이었을 때도, 결혼 후 아이가 없었을 때도, 맞벌이 동료를 의식하며 일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먼저 퇴근한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진 적도, 육아휴직이 뜨거운 이슈로 느껴진 적도 없었다. 워킹맘을 부러워해본 적은 더더욱. 그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이다. 저출생이 지금처럼 국가적 화두가 아니었던 시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그 구도는 바뀌었다. 나도 그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그제야 비로소 양쪽의 무게가 느껴졌다. 숫자로 보면 명확해지는 것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시간표에서 시작된다. 오전 9시 ~ 오후 6시. 맞벌이 부모의 평균 근무시간이다. 오전 9시 ~ 오후 6시.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이기도 하다. 정규수업은 오후 4시에 끝나지만, 연장반이 운영되는 최대 시간이 오후 6시다. 두 시간표가 정확히 겹친다.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직접 등하원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3자가 개입하거나, 부모 중 누군가가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한. 이 물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육아시간'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유급이라는 점에서 꽤 선진적인 정책이다. 예컨대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선택하면 아이의 등하원과 부모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이 2시간이 없으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케어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물리적 불가능함이 지금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실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에서부터 육아시간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찾은 것이다. 사용자와 비사용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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