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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결혼서비스 피해 19%↑…결혼성수기 ‘피해주의보’ 발령 | Collector
봄철 결혼서비스 피해 19%↑…결혼성수기 ‘피해주의보’ 발령
동아일보

봄철 결혼서비스 피해 19%↑…결혼성수기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으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부부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우선 결혼서비스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항목의 가격을 사전에 비교하고, 맞춤형 견적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관은 서비스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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