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B 지역에 이사해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같은달 31일 자녀를 출산하고 지난 1월 5일 전입신고를 했다.A 씨는 1월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다.그러나 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관할 지방정부가 A 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A 씨가 지방정부에 실거주하고 있었고,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며, 이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 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없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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