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7년 가량 지인에게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직에 대해 법원이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6.7%에서 연 596%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지역 선후배 사이다. B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 원 정도씩 갚겠다”는 취지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 금액, 변제 기간, 이자율, 연체 시 효과 등에 관해 명시된 대부계약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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