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2억9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죄를 묻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관련 입법 공백과 그에 따른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3급) 공무원 김아무개씨(현재 직위해제)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씨가 지인의 이름으로 전기공사업체를 만든 뒤, 2018~2021년 민간업체들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5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한 법인자금 합계 13억2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23년 11월 공수처,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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