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서 불법 이동수단 운행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우도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PM의 운행을 제한했다.이번 단속에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등이 함께 운행 제한 위반 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 제한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김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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