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대 취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 의뢰까지 연계할 방침이다.아울러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중대 범죄의 법정형 강화를 검토하고,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다. 가해자 중 부모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보호자가 사실을 은폐할 경우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매년 30~5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를 27.5%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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