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수사권 문제'로 1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법적 처벌을 피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권한이 없어 의혹을 더 수사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