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본경선 주자로 추경호·유영하 두 의원을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추경호 의원의 본경선 진출 확정 소식은 당혹스럽다. 추 의원은 12.3 내란의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무리 대구가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고, 빨간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까지 듣는 곳이지만, 추 의원을 배척하지 못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3월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 반대, 12.3 비상계엄을 사과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던 국민의힘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의원의 본경선 진출, 주호영 의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는 어떤 잣대가 적용된 것인지 혼란스럽다. 추 의원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추 의원은 3월 25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지금도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특검과, 원내대표로서 국회 출입 통제 등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했을 뿐이라는 추 의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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